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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199842
보관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61. 6. 19. E와 결혼하여 F, G, H을 자녀로 두었고, 1977. 6. 1. E와 협의이혼하였으며, 1978. 8. 18. 피고와 결혼하여 I을 자녀로 두었다.

F는 J과 결혼하여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고, 2002. 8. 23. J과 협의이혼하였다.

나. D은 2012. 8.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2드합9737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2. 10.경 D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2드합11778호로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D과 피고는 2013. 4. 15. 위 이혼소송의 조정기일에 ‘D과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D에게 재산분할로 70,000,000원을 지급한다. D과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이외의 조정일 현재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정적으로 자신들에게 귀속시킨다. D과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더 이상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등의 조정조항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2. 6.경 보험료 40,000,000원을 납입하고 무배당 엘아이지(LIG)매직파워안심저축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증권에는 계약기간은 2012. 2. 6.부터 2022. 2. 6.까지로, 피보험자는 피고로, 수익자는 사망시 법정상속인, 사망외의 경우에는 피고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D은 손녀들인 원고들에게 결혼자금으로 자신이 소유하던 돈 중 각 20,000,000원을 증여하기로 하였고, 당시 원고들의 어머니 J이 임대주택에 거주하여 현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는 2012. 2. 6.경 위 돈으로 자신 명의의 3년 만기 보험에 가입한 후 돌려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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