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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2 2014고단5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법원 2014초기219호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이 개설한 E (구 F, 이하 ‘본건 도박 사이트’라 함)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D 등과 함께 ‘영업본사’ 이하로 ‘총본사’, ‘본사’, ‘총판’, ‘매장’, ‘사용자’를 두어 일명 ‘피라미드식’ 구조로 조직을 관리하며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D, G, H, I 등은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 있는 ‘운영본부’ 사무실 등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영업본사’를 운영하며 하위조직을 모집하여 관리하고, 위 ‘운영본부’에 위 G 등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총본사를, J은 대구지역 총판을 운영하며 하위조직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 K, L 등 ’통장 공급책‘은 도금 입금, 환전, 수익금관리 계좌로 사용할 타인 명의로 된 속칭 ‘대포통장’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역할, M, N 등 ‘현금 인출책’은 본건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함께 2013. 6.경부터 2014. 4.경까지 본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1일 평균 매출 합계 약 310,000,000원 상당을 O 명의의 국민은행(P) 계좌 등 속칭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알‘이라는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주고(현금과 1대 1의 비율), 그들로 하여금 1일 평균 판돈 합계 약 7,000,000,000원 상당을 걸고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 한 다음, 판돈의 4.8퍼센트 상당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승패에 따라 취득한 ’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

등은 그와 같이 취득한 판돈의 4.8퍼센트 상당 수수료 수익금을(1일 평균 약 336,000,000원), 운영본부 약 0.7%(1일 평균 약 4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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