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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나2102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공탁관은 공탁신청 또는 지급청구의 절차적 요건뿐만 아니라 해당 공탁이 유효한지, 지급 청구권자가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 자인지 등 실체적 요건에 관해서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공탁서 또는 지급청구서 등과 그 첨부서면만에 의한 형식적인 방법으로 하되 실체적 법률관계의 존부나 제출된 서류내용의 진부에 대한 실질심사는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형식적인 심사권만을 가진다.

따라서 공탁관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첨부서류만으로는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물출급청구를 불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을 구하는 것이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실질적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데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고, 정당한 공탁물수령권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공탁자의 상속인은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 등을 첨부하여 공탁법공탁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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