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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24 2012다4059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가 사망하고 과실 없이 그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라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피공탁자인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물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공탁관은 공탁물출급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공탁물지급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으므로(대법원 2011. 7. 14.자 2011마934 결정 참조), 공탁관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첨부서류만으로는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물출급청구를 불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을 구하는 것이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실질적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데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고, 정당한 공탁물수령권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B은 주민등록상 H생이고, 1969. 12. 10. 취적신고를 하여 편제된 호적부에는 부 F명미상, 모 성명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73. 11. 9. E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슬하에 자녀는 없고, 남편인 E이 사망한 후 일가창립하였다가 2009. 11. 24. 사망한 사실, ② B은 사망 당시 피고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는 B의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8. 19. 피공탁자를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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