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년 금제58호로 공탁한 776,440...
이유
기초사실
가. 성남시 수정구 D동(이하 ‘D동’이라고만 한다) B 대 28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마을회관 건물(이하 ‘이 사건 마을회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2. 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마을회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수용하면서 2016. 1. 5. 피공탁자는 ‘원고’, 공탁원인은 ‘수령거절’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년 금제58호로 이 사건 대지의 손실보상금 776,440,000원을, ② 같은 법원 2016년 금제70호로 이 사건 마을회관의 손실보상금 101,523,94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이하 위 각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만 한다). 다.
원고를 대표한 E은 2017. 1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 공탁관은 2017. 12. 12. “C을 대표자로 하는 원고와 동일한 명칭의 또 다른 마을회가 2017. 12. 4.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였는데,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는 공탁관은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진정한 출급청구권자인지에 관하여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출급청구를 불수리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그런데도 공탁관은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를 불수리하였는바, 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그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