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탁공무원이 공탁금지급청구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2] 공동공탁자 중 1인이 다른 공동공탁자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한 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그 후 제3자가 위 공동공탁자의 공동 명의로 공탁금회수청구서를 작성한 후 위조하거나 부정발급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한 사안에서, 절차적 요건이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 공탁금회수청구를 인가한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직무집행을 그르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3]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회수청구서에 공탁서와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한 구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 의 규정 취지 및 회수청구권이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탁금회수청구를 인가한 공탁공무원의 과실과 진정한 공탁금회수청구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탁공무원은 공탁물회수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공탁금지급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다 할 것이나, 그러한 심사 결과 공탁금회수청구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만연히 그 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 된다.
[2] 공동공탁자 중 1인이 다른 공동공탁자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한 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그 후 제3자가 위 공동공탁자의 공동 명의로 공탁금회수청구서를 작성한 후 위조하거나 부정발급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한 사안에서, 공탁공무원에게는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통지 사실이 기재된 공탁사건기록과 공동공탁자 공동 명의의 위 공탁금회수청구서를 대조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위 공탁금회수청구가 진정한 권리자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절차적 요건이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 공탁금회수청구를 인가한 공탁공무원에게는 공탁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직무집행을 그르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공탁사무처리규칙(2005. 9. 21. 대법원규칙 제1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는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회수청구서에 공탁서뿐만 아니라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탁공무원으로 하여금 공탁금회수청구서 및 그 첨부서면의 확인을 통하여 공탁금회수청구의 절차법적 요건은 물론 실체법적 요건도 함께 심사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러한 심사를 통하여 진정한 공탁금회수청구권자가 아닌 무권리자에게 공탁금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공탁금회수청구권자에게 회수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첨부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한 그 회수청구를 불수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회수청구권이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탁금회수청구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공탁금회수청구권자가 아닌 무권리자에게 공탁금이 귀속됨으로써 진정한 공탁금회수청구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공탁사무처리규칙(2005. 9. 21. 대법원규칙 제1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현행 공탁규칙 제32조 참조), 제32조 (현행 공탁규칙 제34조 참조)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구 공탁사무처리규칙(2005. 9. 21. 대법원규칙 제1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현행 공탁규칙 제32조 참조), 제32조 (현행 공탁규칙 제34조 참조) [3] 구 공탁사무처리규칙(2005. 9. 21. 대법원규칙 제1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현행 공탁규칙 제34조 참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공탁사무처리규칙(2005. 9. 21. 대법원규칙 제1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호 에서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회수청구서에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공탁물회수청구절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첨부서면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그 첨부서면의 제출 여부에 따라 공탁물회수에 관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정해지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공동공탁자 중 1인인 원고가 다른 공동공탁자인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회수청구권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공탁금 전체에 관한 회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 제2호 위반 또는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은 공탁물회수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공탁금지급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다 할 것이나, 그러한 심사 결과 공탁금회수청구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만연히 그 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 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는 2003. 8. 26. 소외 2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42억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03. 9. 1.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2004. 7. 29. 피고에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04. 8. 2.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 사실은 이 사건 공탁사건기록 표지에 기재된 사실, 그 후 소외 3 등은 이 사건 공탁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부정발급받아 법무사 소외 4에게 공탁금회수청구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사실, 소외 4는 2004. 11. 5. 원고 및 소외 1 주식회사 공동 명의로 공탁금회수청구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되거나 부정발급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공탁공무원은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공탁금회수인가서를 교부한 사실, 소외 3 등은 소외 4로부터 공탁금회수인가서를 건네받아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조흥은행 출장소에서 이자를 포함한 공탁금 전액을 수령하여 간 사실, 한편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서에는 공탁서가 첨부되지 아니하고 구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1항 에 의하여 공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인 보증서 등이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공탁공무원에게는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통지 사실이 기재된 공탁사건기록과 원고 및 소외 1 주식회사 공동 명의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서를 대조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원고 및 소외 1 주식회사 공동 명의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는 그 이전의 채권양도통지에 따른 권리관계와 양립할 수 없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고, 나아가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가 42억 원이라는 거액의 공탁금회수청구를 함에 있어 기존의 채권양도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공동 명의의 공탁금회수청구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가 진정한 권리자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의 진정한 취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공탁금회수청구서나 첨부서면의 보정을 명하거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를 불수리하였어야 하고, 공동 명의로 회수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심사권한을 넘어 기존의 채권양도관계가 해제되거나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섣불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임에도 공탁금회수청구의 절차적 요건이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를 인가하였으니, 공탁공무원에게는 공탁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직무집행을 그르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공탁공무원이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를 인가함에 있어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탁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소외 1 주식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 부분에 관해서만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를 인가한 행위 전체에 관하여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공탁공무원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추상적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구체적인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87798 판결 등 참조).
구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 는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회수청구서에 공탁서뿐만 아니라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탁공무원으로 하여금 공탁금회수청구서 및 그 첨부서면의 확인을 통하여 공탁금회수청구의 절차법적 요건은 물론 실체법적 요건도 함께 심사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러한 심사를 통하여 진정한 공탁금회수청구권자가 아닌 무권리자에게 공탁금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공탁금회수청구권자에게 회수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첨부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한 그 회수청구를 불수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회수청구권이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탁금회수청구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공탁금회수청구권자가 아닌 무권리자에게 공탁금이 귀속됨으로써 진정한 공탁금회수청구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공탁공무원은 공탁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심사의무를 게을리 하여 절차적 요건 및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를 인가함으로써 소외 3 등이 그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진정한 공탁금회수청구권자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공탁공무원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 부분에 관한 공탁공무원의 과실과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2분의 1에 관하여 입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