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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7 2016고단8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04:00경 포항시 북구 학산로 62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두호로 20번길 7에 있는 롯데리아 사거리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이 있고,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불과 약 3개월 후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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