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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15 2016고단13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와 거래내용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28.경 포항시 북구 학산로 62에 있는 롯데백화점 포항점 부근에서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예금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회신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예금계좌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예금계좌가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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