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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05 2019고단11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완주군 상관면 소재 도로부터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순천방향 38.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나 2010년 7월경 무면허운전을 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재판에 임한 태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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