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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0 2017가합67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선정자 D는 83,333,333원을,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1. 망 C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G건물 102동 306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8. 11.부터 2017. 1. 20.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망 C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 보증금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2. 2. 망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2017. 2. 9.경 폐문부재를 원인으로 반송되었다.

다. 망 C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7. 3. 19.경 사망했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E, F와 남편인 선정자 D가 있다. 라.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들은 2017. 11. 17.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망 C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626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도과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망 C를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들이 상속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망 C를 상속한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D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중 83,333,333원 = 250,000,000원 × 3/9,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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