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정1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E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4경 인천 서구 F에 위치한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데 통관비가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통관 후 대금을 받아 2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의 물건 값과 통관비를 지불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씨티은행(H) 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G, 시티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 C는 이 사건의 제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