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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1 2017고단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0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입장면 용정리 347-19, 34번 도로를 북천안 IC 교차로 쪽에서 입장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도로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입장면 쪽에서 북천안 IC 교차로 쪽으로 우측 도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렉스 턴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5 세 )으로 하여금 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4,909,5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위험 운 전치사상사건 현장 조사표

1.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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