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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구합662
명의대여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인천세무서장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692,434,957원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165,004,983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는 한편, 위 소득금액 692,434,957원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 대하여 위 소득금액 692,434,957원 중 원고가 2015년에 대표이사로 재직한 87일(2015. 1. 1.-2015. 3. 27.)에 상응하는 부분인 163,149,058원(692,434,957원×87/365)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8. 1. 2. 이 사건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2.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55,3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고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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