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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구합63031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C, 이하 상호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0. 3. 12. 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석유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2. 6. 1. 폐업하였고, 원고는 2010. 3. 12.부터 2012. 3. 13.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1. 3. 31.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신고하면서 6,133,267,054원의 매출을 신고하였으나, 61,561,235원의 매출을 누락하였고,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위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신고 누락액 및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피고는 추계조사를 거쳐 위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283,883,712원으로 결정하였다)의 귀속이 모두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8,540원(가산세 포함)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372,4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31. 이의신청을 거쳐 2016.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9, 10, 15호증, 을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1 피고는 추계조사를 거쳐 이 사건 회사의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283,883,712원으로 결정하였는바, 피고가 한 추계조사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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