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한지 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662 명의대여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7.11.
판결선고
2019.08.2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9. 2.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55,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ㅁㅁㅁ세무서장은 주식회사 ㅁㅁㅁㅁ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692,434,957원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165,004,983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는 한편, 위 소득금액 692,434,957원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 대하여 위 소득금액 692,434,957원 중 원고가 2015년에 대표이사로 재직한 87일(2015. 1. 1. - 2015. 3. 27.)에 상응하는 부분인 163,149,058원(692,434,957원 × 87/365)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8. 1. 2. 이 사건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2.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55,390원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고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전심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조세처분은 일반의 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전문성・기술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며,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감독・시정케 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행정을 기하기 위해서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36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