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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442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9차685호로 53,823,6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2. 25.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3. 17.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02. 1. 21.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3013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B에게 가지고 있는 구상금 채권 53,352,093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고 있어 채권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고와 별개의 법인인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2002. 8. 22. B에게 가계일반 자금으로 대출한 50,000,000원의 대출금 채권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B에게 실제로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와 B이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 없이 허위로 설정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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