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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4노28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어 전주가 손괴되고, 피고인의 차량이 길에 방치되어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사고 후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자 위 장소를 이탈한 점, 사고 이후의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대신동 개령간 경계지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관리의 전주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전주를 복구비 1,404,4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에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후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아 조수석으로 내렸고, 보험회사(삼성화재)와 애니카 서비스에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안 되어 김천시내로 걸어 나오다가 개령 쪽으로 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김천시 D에 있는 E건강원으로 가서 사장인 F[피고인의 동거인으로서 피고인은 신랑이라고 부른다]에게 현장으로 가보라고 하고 자기는 가게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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