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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8 2013고단3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묘봉리 묘봉삼거리 도로를 송전 방면에서 묘봉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옆 전주를 충격하여 그 여파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주 6개가 넘어지게 하고, 전주가 넘어지면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C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 용인시 처인구 소유의 교통표지판, E 소유의 입간판, LG유플러스 소유의 케이블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주 수리비 3,800만 원 상당, 피해자 C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 수리비 3,561,476원 상당, 피해자 용인시 처인구 소유의 교통표지판 수리비 3,801,160원 상당, 피해자 E 소유의 입간판 수리비 155만 원 상당, 피해자 LG유플러스 소유의 케이블 수리비 310만 원 상당 등 수리비 합계 50,012,63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피해신고

1. 교통표지판 견적서

1. 광고판 견적서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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