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중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병원 사업자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2-3 달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으며, 재산이 없고 은행에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1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83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 경 수원시 팔달구 G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을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술집의 이사라고 소개하면서, 위 술집에 투자한 5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필요 하다면 서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술집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고, 위 술집에 5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재산이 없고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7.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5.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