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이 법원의 춘천도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춘천시 B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에서 ‘C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사의 내용 (1) 피고는 2013년부터 춘천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춘천시내의 오수관과 우수관(배수관)을 분리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이 사건 공사는 각 가정과 건물 등의 배수설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소유자들인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공사였다.
(2) 이 사건 공사 이전에는 오수와 우수가 합류되는 합류식 관거 형태였는데, 이 사건 공사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오수관을 설치하는 신설, 설치, 분류화하는 공사였다.
(3)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건물 인근의 D 일원의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오수)를 빗물(우수)과 구분하고, 생활하수(오수)는 별개의 하수관거로 분류하여 오수받이를 통하여 배수설비에 모아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오수관과 우수관(배수관)을 분리하도록 시행하였고, 2013. 5. 18. 완료하였다.
(4) 이 사건 건물의 오수 처리를 위하여 설계 규격에 따른 직경 100mm 의 오수연결관, 직경 150mm 의 오수유출관을 사용하였고, 오수유출관에서 유출되는 오수는 차도에 매설된 직경 450mm 의 오수관으로 연결되었다.
(5)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뒤편 주차장에 연결된 집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