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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3가합114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8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 9. 특약사항 및 시공방법 : 별도첨부 <특약사항>

1. 토목설비에 관련된 장비, 옥외 및 옥내설비 관련된 일체

가. 우수관 설치

나. 오수, 배수관 설치

다. 수도관 연결, 소방 관련 설비연결

라. 주차장 트렌치 설치

마. 오수, 우수집수정 설치 등 토목에 관련된 설비 일체

2. 욕실기구 일체 설치 - 파티션, 수건장, 양변기/세면기 설치, 수전 및 해바라기샤워기 설치 등

3. 우수관 설치

4. 벤츄레이터 설치

5. 보일러 설치 및 온도조절기, 각 방 제어시스템 등 기구에 관련된 일체의 공사

6. 1층, 옥탑층 물탱크 설치 및 급수가압펌프 설치

7. 소방기계, 기구 관련된 일체의 공사

8. 기계설비, 기구에 관련된 일체의 공사

9. 계약이행각서, 건설공사 참여자 약정서, 성실시공 확약 각서 10. 하자보수이행증권 11. 근재보험증권 12. 공종별 출력일보 및 작업일보를 매일 작성한다.

[별첨] * 지급내역 (1) 2013. 3. 13. 2억 원 지급 (2) 1500만 원 지급 (3) 2000만 원 지급 (4) 직영 3000만 원 지급 (5) 소방 2200만 원 지급 (6) 매트 400만 원 지급 합계 2억 9,100만 원 지급 (3) 위 하도급계약 체결 후 I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4,000만 원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4. 2. 다시 위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1호증의 2)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을1호증의 1, 3 및 을1호증의 2의 특약사항 부분은 피고가 2013. 9.경 원고로부터 공사기간 변경을 위한 용도로 원고의 사용인감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문서에 찍혀진 원고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에 따라 위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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