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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43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16:56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30 고 척 교 밑 노상에서 ‘ 도박을 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소속 경장 C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C의 배 부위를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형의 선택, 집행유예) 범행의 내용, 이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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