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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5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29. 22:20 경 경기 부천 송 내역에서 피해자 B(57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45 경 목적 지인 서울 구로구 경인 로 662 현대 백화점 디 큐브 시티 점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팔과 택시 안에 구토를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 29. 22:45부터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한 22:59 경까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경장 D(29 세 )에게 “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X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D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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