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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6 2017고단15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02:10 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C에서 D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안양시 만안구 E 아파트 103 동 앞에 이르러, 위 택시기사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동인 107동에 내려 주지 않고 다른 동 앞에 내려 주었다는 이유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F 지구대 경장 G, 경위 H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권유 받자, 경장 G에게 “ 민중의 지팡이가 왜 나한테 그래요. 만안구 청에 지금 당장 같이 가자 ”라고 반말을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위 경장 G에 가까이 가 삿대질 하고, 오른팔로 위 경위 H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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