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1 2017고단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03:05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안양만 안 경찰서 C 지구대 앞 도로에서 ' 택시에서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 씨 발 경찰이 왜 그 따구야, 조용히 해, 지껄이지 말고 씨 발 새끼야“ 등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D의 가슴을 9회 때리고, 손톱으로 경장 D의 손등을 할퀴고, 오른발로 경장 D의 오른쪽 허벅지를 4회 차는 등 경장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E의 목격 진술), 수사보고 (CCTV 등 수사)
1.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