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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7 2014나70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24.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3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7. 18.부터 2012. 7. 18.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피고의 부주의로 이 사건 빌라가 파손되는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아 거주하여 오다가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빌라의 거실에 어항을 설치하면서 그 아래 물받이를 깔지 않은 채 마루바닥 위에 바로 어항을 올려놓고 어항의 물을 교체할 때 떨어진 물을 오랜 기간 방치하여 거실 마루바닥이 변색되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빌라의 안방 목욕탕 문 앞에 깔아놓은 매트를 자주 교체하지 않고 물기가 있는 매트를 마루바닥 위에 방치하여 안방 마루바닥이 변색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임차목적물이 파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그 보수를 위해 공사비 1,681,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68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의 부주의로 이 사건 빌라가 파손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의 안방(화장실 앞)과 거실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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