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6. 11. 16.자 2016차468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천시 C, 1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가 위치한 C빌라 입주자 대표이다.
나. 피고는 자신이 C빌라 입주자 대표로서 관리비 등의 징수를 관리책임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빌라의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6차468호), 같은 법원은 2016. 11. 16. ‘원고는 피고에게 1,906,57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11. 18.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6. 12. 3.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명령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참조). 이 사건 빌라의 관리비 등은 이 사건 빌라가 위치한 C빌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빌라의 관리비 등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