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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12 2014가합72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 중 누수방지공사 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30,00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제2항 기재 건물(이하 ‘305호’라 한다)의 소유자 겸 거주자이고, 피고는 별지 제1항 기재 건물(이하 ‘405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3년 7월경 305호의 안방 출입문 입구의 왼쪽 윗부분과 안방 출입문 안쪽의 오른쪽 윗부분 및 안방 화장실 입구 왼쪽 윗부분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305호의 누수 발생 부분은 405호의 거실 화장실의 벽 및 바닥과 맞닿아 있다.

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 9월경 즉시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3. 12. 9. 재차 누수방지공사 시행을 요청하는 통고서를 송부하였음에도, 피고는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채 누수원인에 대하여 다투었다. 라.

감정인 C이 2014. 10. 6. 405호의 거실 화장실에 형광색의 물을 채우는 방법으로 누수실험을 실시한 결과, 2012. 10. 22. 305호의 안방 출입문 입구의 왼쪽과 안방 출입문 안쪽의 오른쪽 윗부분에서 누수실험에서 사용한 형광색의 물이 흐른 흔적이 나타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4호증의 2 내지 8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누수방지공사 이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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