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47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5. 경 같은 해
3. 17. 강동 송 파 교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1. 통지서 교부/ 고발사실 통보 확인서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