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146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독산 4동 대에 편성된 예비군으로서, 2011. 9. 16. 안양시 박달 교장에서 실시한 향방 작계 이월 보충 (6 시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1. 범죄사실 경위서
1. 소집 통지서 전달 확인서
1.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군복무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