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14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28. 12:10 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B 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19. 향방 작 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 이월 훈련 (4 시간) 을 광명시 옥길동 소재 과 림 교장에서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아버지 C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5. 11. 20. 향방 작 계훈련 후반기 2차 보충 이월 훈련 (4 시간) 을 광명시 옥길동 소재 과 림 교장에서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아버지 C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소집 통지서 수령증, 각 소집 통지서 전달 확인서,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7 차례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재판과정에도 성실히 출석치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