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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2 2016나2082585
계약이행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⑥ 피고 보조참가인과 D 사이에 미불금 문제가 발생한 2013년 11월 당시 잔여 공사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남아 있었고, 후속업체인 선건산업개발은 선행공정의 완료를 기다려 2014년 10월에서야 아스콘 포장공사에 착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당시 원고로서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그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거나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2. 20. 원고가 계약해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때, 피고 보조참가인은 그 무렵까지도 D과의 미불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D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를 고소하였으며 원고의 입장에서 위 미불금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9행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다음을 추가한다.

『2013. 12. 2.자 계약해지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최종 기성대금 정산이 이루어진 2014. 2. 20.까지의 전체적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늦어도 위 2014. 2. 20.에는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그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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