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4. 26.경부터 2011. 5. 26.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D에 있는 창고에서, 전기모터 2대, 저장용기 7개를 설치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유사석유를 제조할 수 있는 용제인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공급받아 이를 17ℓ들이 캔에 소분하거나 1대1의 비율로 혼합하여 17ℓ들이 캔에 소분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C 등 유사석유 소매업자들에게 2캔을 1조로 하여 대금 37,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총 15만 - 20만ℓ를 제조ㆍ판매하였고, 피고인 B과 E은 2011. 5. 10.경부터 2011. 5. 26.경까지 A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용제를 혼합하여 캔에 담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8.경부터 2011. 5. 26.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F 신축 공사현장 입구 공터에 설치한 컨테이너에서, 소부시너 1캔(17ℓ)과 에나멜시너 1캔(17ℓ)을 합한 2캔을 1조로 하여 불특정의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대금 44,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약 7조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시험분석결과서, 시너 소매점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