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4,61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D으로부터 대구 중구 E 지상 건물 1층 중 약 6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였고, 2017. 12. 18. 피고에게 위 점포를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900만 원(부가가치세 77만 원 별도, 선불로 매월 26일 지급), 전대차기간 2017. 12. 26.부터 2019. 10. 25.까지로 정하여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분부터 2018. 10.분 차임 중 합계 2,954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2019. 11. 25.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다. 원고들은 ① 2018. 11. 19.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 기간 2018. 11. 26.부터 2019. 1. 25.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② 2019. 4. 4.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제3자에게 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전대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2018. 7.분부터 2018. 10.분까지 미지급 전대차임 합계 2,954만 원과 ②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1.분부터 2019. 2.분까지 4개월 이 사건 전대차의 전대차임 합계 3,908만 원과 ③ 2019. 3. 26.부터 2019. 4. 3.까지의 전대차임 293만 원(= 977만 원 × 9일/30일, 1,000원 미만 버림) 등 합계 7,155만 원(= 2,954만 원 3,908만 원 293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돈에서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전대차임으로 받은 합계 1,694만 원(= 847만 원 × 2)과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2,461만 원(= 7,155만 원 - 1,694만 원 - 3,000만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