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8. 임차인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부분 12.8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전대차기간 2013. 9. 1.부터 1년, 소유자 주식회사 삼부토건에 대한 임대료는 원고가 직접 지급하되 점포 임대료를 2개월 이상 미납시 계약을 해지하기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삼익악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4. 9. 16.경 주식회사 삼부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등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10. 13.경 무단전대를 이유로 피고 등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상환으로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해마다 갱신되어 왔고, 피고는 2015년경부터 차임을 월 650,000원으로 감액하였으나, 원고는 2015. 9.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연체차임 합계액에서 원고가 지급한 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도 2018. 2. 28. 기준으로 차임 합계 5,044,000원(원고가 소외 회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대신 지급한 총 1년분 임대료 합계 5,544,000원 포함)이 연체되었다. 라.
피고는 2017. 7. 11.경 원고에게 차임지체로 인한 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