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51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중 C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아무런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단순히 재미삼아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외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달라진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전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