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1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2. 22. 02: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에서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붙자,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24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발로 밟고, 피고인 B은 위 넘어진 피해자의 이마를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골절 및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2조 2항,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10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와 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양형조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