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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2 2017고정12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과거에 연인으로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임신을 하여 낙태를 한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7. 22:58 경 피해자가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 톡 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난 널 좋아하지만 법대로 봐줄 이유 없다’ 라는 문언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1. 19:3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전문기업과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전문기업과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출생ㆍ사망신고서 양식 등의 화상을 총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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