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09,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2012.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알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1739호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2. 9.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타채5440호로 위 주식회사 케이.알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료 채권 중 24,559,683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12. 9.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알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1739호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추가적으로, 2012.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타채6291호로 위 주식회사 케이.알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료 채권 중 31,050,065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2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12. 10.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 2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 합계 55,609,748원(= 24,559,683원 31,050,0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2. 11.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2. 11. 17.부터 피고가 아래와 같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12.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평택세무서로부터 주식회사 케이.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