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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2011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E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아래와 같은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학명 간 국지도로인 20번 군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2. 6. 29. 09:5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경북 칠곡군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H 앞 I 내리막길 우측으로 굽은 곡선구간 사고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 이르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차로 도로변에 설치된 옹벽 및 낙석방지펜스를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전면부 등으로 충돌하며 좌측으로 전도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도로의 부대시설도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설계속도는 시속 40km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할 경우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이 50m~60m가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도로의 종평면도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사고지점의 평면곡선 반지름은 12m에 불과하여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현저히 작게 설치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후방 약 570m 지점 I 정상 부분에는 경사도를 안내하는 ‘내리막경사 12.4%’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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