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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08 2014가단185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57,37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4.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9.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D 전 277㎡와 E 전 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19,96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망인 소유인 경북 칠곡군 F 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와 사이에 옹벽 시설을 완료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맺었다.

다. 이에 망인은 2013. 8.경 위 F 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부분을 포함하여 경북 칠곡군 G 및 H 토지의 경계를 이루는 부분에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다세대 원룸 빌라건물을 신축하였다. 라.

그런데 2014. 4. 7. 이 사건 옹벽이 1차로 붕괴되기 시작하여 같은 해

5. 12. 같은 해

5. 17. 같은 해

8. 23. 붕괴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건축한 건물의 주차장 지반의 균열, 지반침하 등이 발생하였다.

마. 망인은 2014. 7. 17. 사망하고, 피고가 망인의 권리, 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설치한 이 사건 옹벽이 붕괴되어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상의 의무를 불완전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옹벽이 붕괴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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