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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5가합5239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66,4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510,9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는 아래 교통사고 발생 지점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자이다.

망인은 2014. 9. 26. 19:35경 G 마티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강원도 홍천군 H 소재 I 국도(이하 위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하고, 위 도로상 사고지점을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를 J 방면에서 K 방면으로 진행하다

우측으로 굽은 L휴게소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차량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편 노측에 설치된 가드레일형 방호울타리를 충격하였고,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별지 도면 참조).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삼성화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10. 6. 가드레일 수리비로 복구업체에 49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에게 2014. 11. 7. 치료비로 572,980원, 2014. 11. 10. 합의금 168,155,640원(= 사망상실수익액 120,155,640원 장례비 3,000,000원 사망위자료 45,000,000원), 2014. 11. 19.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1,585,000원(= 1,735,000원 - 잔존물환입 1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 사망위자료 45,000,000원은 망인 위자료 32,000,000원, 원고 A 위자료 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 위자료 합계 8,000,000원(= 2,000,000원 × 4명)을 합산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9, 15, 21, 22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홍천경찰서장, 삼성화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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