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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8나8309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5. 9. 1. 피고로부터 광주시 G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내ㆍ외부 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9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B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원고는 38,130,000원, 선정자 D은 34,625,000원, 선정자 E는 11,166,276원, 선정자 F는 7,770,000원의 대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9. 2. 70,000,000원, 2015. 9. 22. 150,000,000원, 2015. 10. 30. 50,000,000원, 2015. 11. 3. 27,000,000원, 2015. 11. 11. 100,000,000원, 합계 39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27. B와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122,000,000원으로 정산하고(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 같은 날 B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B로부터 “6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영수하고, 잔금 62,000,000원(공사대금 42,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0원)이 남았음을 확인하며, 잔금은 공사 완료 후 영수하겠다”는 취지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마. B는 이 사건 정산합의 이후인 2016. 3.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2016. 3.경 H 또는 제3의 업체를 통해 잔여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6. 9. 13. 광주시장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잔여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55,349,000원을 지출하였다.

바. B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6. 8. 17.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 채권 중 원고에게 25,782,825원, 선정자 D에게 23,412,805원, 선정자 E에게 7,550,436원, 선정자 F에게 5,253,934원, 합계 62,000,000원을 각 양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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