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5 2017고정38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4. 01:0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조금 전 위 건물 아래층에 있는 D 편의점 계산대에서 새치기 문제로 서로 시비를 했던 피해자 E이 경찰관과 같이 주점 출입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출입문을 열다가 출입문에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부딪치게 하여 발가락이 찢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발가락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6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 처벌 불원서’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