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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108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C 5공장 내)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2. 8.부터 2018. 7. 24.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E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게 2018. 1.부터 퇴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470원 또는 6,49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2. 8.부터 2018. 7. 24.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E의 2018. 1. 임금 차액분 349,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연차수당 등 체불금품 합계 9,624,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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