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19:2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0cm 거리를 전후 진함을 반복하고 있고, 횡설수설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같은 날 19:35 경부터 20:10 경까지 약 25 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단속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2014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이번에 3 번째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점, 다만 위 두 번의 벌금형 외에는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