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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4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일대 87,222㎡에 유료노인복지주택 320세대와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E 건립사업’의 시행사인 (주)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3. 31.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와 그의 동업자인 피해자 J의 대리인 K에게, “E의 건축허가가 금년 6월경쯤 나올 예정이니 그때 바로 분양을 시작할 수 있다. 분양대행 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약과 동시에 분양대행 보증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5. 15.까지 나머지 잔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I, 피해자 J의 대리인 K와 E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해 사업자지정을 받아야 하나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성남시에 위 E 건립과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을 하였으나 수 회 반려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2010. 2. 19. 성남시로부터 피고인이 제출한 E 건립사업은 성남시의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입안기준에 부적합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E 건립 관련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2010. 6.경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3. 31. 분양대행 보증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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