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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1 2013고단15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동생 B는 2008. 2. 1.경 경남 진해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쳐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로부터 휴업급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동생 B가 2008. 8. 30. 11:15경 피고인이 하도급받아 공사 중인 경남 통영시 C 소재 D대학교 정보도서관 증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노동일을 하던 중, 위 현장 지하 1층에서 외벽거푸집 제거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자, B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입원 및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등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통영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고인이 다친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입원수속을 한 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08. 9. 12.경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A’, ‘재해발생일’ 란에 ‘2008. 8. 30. 11:15’,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공사현장에서 지하1층 외벽 거푸집 제거를 위해 재해자가 지하 옹벽 상부에 올라가서 거푸집 제거 작업 중 크레인으로 외벽 거푸집을 들어올리려고 할 때 발을 헛딛어 지하 1층 법면 흙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재해를 입음'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재해를 입은 것이고, 피고인이 재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8. 11. 2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산재에 따른 휴업급여 명목으로 3,985,8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1. 20.경부터 2009.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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