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 기재 공사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주식회사 F...
이유
... 인하여 F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사 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은 이 사건 공사의 기성대금이 8억 원을 훨씬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여 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산합의는 일반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18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F은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통영시 K 잡종지 1560㎡와 L 소재 오피스텔 11세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잡종지는 경매가 진행중이어서 담보가치가 없었고, 오피스텔은 총 가액이 1,859,000,000원(169,000,000원 * 11세대)이었지만 그에 설정된 전세금과 가압류채무만 해도 26억 원을 상회하였다. 2) F이 시공한 공사 중에서 지하1층 터파기 등 토공사, 지상1ㆍ2층 바닥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지상 2층의 외벽 거푸집 조성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는 아래 표의 기성공사비용 1,298,493,238원이다
(보다 정확을 기하자면 내부 기둥철근 및 거푸집 시공, 내벽체 철근배근 및 거푸집 시공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 이 비용을 기초로 아래 산식에 따라 F의 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하면 1,232,896,868원이 된다.
한편 설계도대로 스파이어럴강관파일을 시공했을 경우의 기성공사대금은 1,286,621,852원으로 산정되고, 파일 공사를 제외했을 때의 기성공사대금은 1,060,959,923원으로 산정된다.
기성공사대금 = 계약금액 * { 기성공사비용 / (기성공사비용 잔여공사비용) } 이 사건 공사 (PHC파일 시공) 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