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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3.06.20 2010가합589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에게 61,905,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C광고사 소속 근로자인 피재자 D(이하 ‘피재자’라 한다

)에게 아래 다.항과 같이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2) 피고 B는 E 카고크레인(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F’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A은 F 소속 운전사로서 아래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피고 B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인데, 위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재자는 2007. 12. 29. 17:00경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통영시 G 소재 H 건물의 외벽에 간판 설치 작업을 하였다.

2) 당시 피재자는 자신이 올라타 작업할 수 있도록 바닥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작업받침대(이하 ‘이 사건 작업대’라 한다

의 네 모퉁이에 고정되어 있는 줄의 양쪽 끝에 2개의 고리가 있는 연결 줄을 끼운 다음 연결 줄에 있는 2개의 고리를 이 사건 차량의 크레인붐대 안쪽에 있는 연결 고정 장치인 후크에 연결한 후, 피고 A에게 이 사건 작업대를 위 건물 외벽 공중으로 올려달라고 하여 간판 상단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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